학원·스터디카페 원장님이 가장 많이 겪는 3대 세무 리스크 요약
교육청 인가를 받은 학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지만, 공간임대업 성격의 스터디카페를 함께 운영하거나 자체 교재를 별도 유료 판매하는 경우 과세와 면세가 혼재되어 세무 관리가 급격히 복잡해집니다.
인테리어비 및 임차료 공통매입세액 안분 누락 또는 스터디카페 과세매출을 면세로 오인 신고하여 부가세 본세 및 가산세 추징
출퇴근 시간 통제 및 지휘감독을 받는 전임강사를 3.3%로 처리하다가 퇴직 후 근로자 인정 판결 시 4대보험료 및 퇴직금 일괄 청구
학부모 계좌이체 수강료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