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오투스세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병의원 전문 세무 분석 리포트
발행일자: 2026년 10월 8일 검수: 김상부 공인회계사·세무사
병의원·치과·한의원 원장님을 위한 세무 실무 가이드

병의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기준과 국세청 기획 세무조사 완벽 대비 실무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병의원의 숙명, 성실신고확인제도! 비급여 진료비 누락, 사업용 계좌 혼용, 가공 인건비 등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정조준하는 5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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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원장실 및 진료 환경 세무 분석 회의

▲ 의료업(병의원·치과·한의원)은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되어 철저한 장부 검증을 받습니다.

서론: 병의원 원장님이 마주하는 세무 환경과 성실신고확인제의 무게

대한민국에서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원장님들은 고도의 전문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복잡다단한 병원 경영 및 세무 관리라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업은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세원 투명성 강화 정책의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분기점은 바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규정된 **'성실신고확인제도'**입니다. 일반 서비스업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이 5억 원이지만,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에 비해 의료업은 수입금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5억 원 기준선을 초과합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다수가 개원 2~3년 차 이내에 성실신고 대상자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면 세무대리인이 원장님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적정성을 직접 검증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서 제출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확인한 경우 산출세액의 5%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즉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오투스세무법인의 풍부한 병의원 전문 기장 및 조사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한 성실신고 및 절세 전략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제1장: 병의원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과 수입금액 산정 범위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은 '수입금액 5억 원'의 정확한 계산 방법입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매출만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거나 비급여 매출의 일부를 누락하여 판정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은 다음의 모든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2) 비급여 진료비(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순수 현금 수납액), 3)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진료비, 4) 의료기기 처분손익(장부가액 초과 처분액), 5)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수령한 학술지원금 및 임상시험 지원비, 6) 사업용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및 정부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일체가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개원의 경우 수입금액 판정 기준에 주의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원장님이 공동사업자 형태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원장님 개인의 지분율에 따른 수입금액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5억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즉, 공동사업장 전체 매출이 7억 원이고 지분이 50:50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단독 원장님이 다른 장소에 또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중간에 개업·폐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 판정하므로, 결산 전 세무대리인을 통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제2장: 국세청이 주목하는 병의원 비급여 매출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국세청이 병의원 세무조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항목은 단연 '비급여 진료비의 누락 여부'입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라식/라섹/노안), 치과(임플란트/교정), 한의원(보약/다이어트)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진료과는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의 최우선 타깃입니다.

의료업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대표 업종입니다. 환자가 '현금영수증을 안 끊는 대신 할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현금 할인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적발되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현재 단순히 병원이 신고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만을 보지 않습니다. 1) 제약사 및 의약품 유통업체의 공급내역(EDI) 데이터, 2) 보톡스, 필러, 임플란트 픽스처, 교정장치, 백내장 렌즈 등 핵심 치료재료의 매입 수량, 3) 마취제 및 일회용 주사기 구입량과 신고된 진료 건수의 비율을 정밀 분석하는 '재료 수불 분석 모델'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입된 원자재 수량에 비해 신고된 비급여 진료 건수가 현저히 적다면 즉시 세무서 사후검증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제3장: 병의원 주요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가공경비 추징 리스크

성실신고확인 시 세무사가 가장 엄격하게 검증하는 영역은 필요경비의 적격성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에는 주요 경비(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비율이 명확히 수치로 표기되어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첫째, **인건비(페이닥터 및 간호·행정인력)** 관리입니다. 페이닥터를 고용하면서 이른바 '네트(Net) 급여 계약'(실수령액 보장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많습니다. 이때 원장님이 대납해 주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상당액은 세법상 페이닥터의 총급여에 가산(Gross-up)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만 병원의 정당한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는 행위는 세무조사 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분류되어 최고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둘째, **의료기기 리스료 및 감가상각비**입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첨단 의료장비(MRI, CT, 레이저 기기 등)는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라 상각하며, 성실신고 시 자산대장과 실제 보유 장비의 일치 여부를 실사해야 합니다.

셋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입니다. 병원 명의 또는 원장님 명의의 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전용보험 의무 가입 규정 적용) 가입 여부와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비용 처리 한도가 결정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최대 1,500만 원(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 포함)까지만 인정되며, 초과액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소득세 추징)됩니다.

제4장: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와 사적 경비 혼용 방지 대책

병의원 원장님은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Business Bank Account)**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서식에는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의 모든 수입(건보공단 입금, 카드매출 입금)과 주요 지출(임차료, 인건비 송금, 의약품 대금 결제)은 예외 없이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성실신고 검증에서 가장 쉽게 포착하는 오류는 '가사(개인) 경비의 병원 경비 둔갑'입니다. 원장님 개인 및 가족의 백화점 쇼핑, 골프장 결제, 해외여행 경비, 자녀 학원비, 가사 관련 마트 영수증을 병원의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로 계상했다가는 적격증빙 불비 및 가공경비로 적발됩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생활비 계좌를 칼같이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 방어의 기본입니다.

제5장: 성실신고확인자 혜택과 불이행 시 가산세 패널티 비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원장님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성실하게 제도를 이행한 사업자에게는 합당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3대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및 납부기한이 일반 사업자(5월 31일)보다 한 달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여유 있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된 수수료의 **60%(최대 12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 및 교육비 세액공제(최대 15%)**, 월세액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어 수백만 원의 세액을 추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치명적입니다. 1)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5%에 상당하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국세청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즉시 전산 자동 분류됩니다. 3) 해당 세무대리인 역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직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세무법인을 파트너로 선택해야 합니다.

제6장: 병의원 세무조사 사전 예방을 위한 오투스세무법인의 5단계 로드맵

오투스세무법인은 수많은 의료기관의 세무 자문을 수행하며 구축한 독보적인 '병의원 세무 리스크 사전 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 **수입금액 포트폴리오 분석** - 건보 급여, 비급여,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매출의 비율을 동종 진료과목 평균값과 비교 분석하여 과세관청의 이상 징후 감지 알고리즘을 사전 회피합니다.

2단계: **재료 수불부 및 차트 연동 검증** - 핵심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입고량과 차트상 처방 건수를 대조하여 비급여 누락 의심 요소를 원천 차단합니다.

3단계: **인건비 Gross-up 및 4대보험 최적화** - 페이닥터 네트 계약의 법적·세무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원내 인력에 대한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 등)을 정밀 설계합니다.

4단계: **적격증빙 수취율 98% 달성 프로젝트** - 3만 원 초과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 수취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공경비 위험을 박멸합니다.

5단계: **성실신고 모의 시뮬레이션 및 사전 소명서 구축** - 결산 3개월 전 사전 결산을 통해 예상 세액을 산출하고,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이상 항목에 대한 입증 자료를 사전에 완성합니다.

제7장: 실제 의료기관 세무 소명 성공 사례 분석

사례 1: 강남 소재 피부과 C의원(연 매출 25억 원)은 고가의 리프팅 레이저 팁 구입 수량에 비해 비급여 시술 매출이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수입금액 누락 혐의 소명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오투스세무법인은 긴급 전담팀을 구성하여 1) 시술 프로토콜상 팁의 폐기율 및 불량 반품 내역서, 2) 장비 제조사와의 정기 유지보수 로그 파일, 3) 실제 환자별 차트 기록을 정밀 분석한 기술 소명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당한 과세 처분 없이 '혐의 없음' 종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례 2: 분당 소재 한의원 D원장님은 원외탕전실 약재 구입비와 관련하여 계산서 미수취 및 가공경비 의심을 받았으나, 전자상거래 결제 승인 내역과 식약처 hGMP 인증 원료 규격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필요경비 전액을 정당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제8장: 병의원 원장님을 위한 성실신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0선

원장님의 병의원이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안전한지 지금 바로 점검해 보십시오.

1. [ ]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건보급여+비급여+기타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했는가?

2. [ ] 10만 원 이상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누락 없이 100% 자진 발급되었는가?

3. [ ] 의약품 및 주요 치료재료의 매입 수량과 실제 환자 시술 건수의 상관관계가 일치하는가?

4. [ ] 페이닥터 네트 급여 계약에 따른 대납 세금 및 4대보험이 정상 Gross-up 신고되었는가?

5. [ ] 병원 명의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운행기록부를 성실히 작성 중인가?

6. [ ] 병원 사업용 계좌와 원장님 개인 생활비 계좌가 철저히 분리되어 사용되고 있는가?

7. [ ] 임차료, 의료기기 리스료, 인건비 등 주요 필요경비가 모두 사업용 계좌를 통해 결제되었는가?

8. [ ] 개인적 가사 경비(가족 식대, 골프, 백화점 쇼핑)가 병원 복리후생비로 혼입되지 않았는가?

9. [ ] 의료기기 및 인테리어 시설 장치에 대한 자산대장과 감가상각 명세서가 일치하는가?

10. [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최대 120만 원) 및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챙겼는가?

정밀 의료 장비 및 병원 경영 세무 컨설팅

▲ 첨단 의료기기 도입 및 감가상각비 처리는 성실신고 시 자산대장과의 일치 여부가 핵심 검증 포인트입니다.

의료법인 전환 및 공동사업 분리 전략의 명과 암

수입금액이 10억 원, 20억 원을 넘어서며 최고 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 구간에 진입한 병의원 원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대안이 바로 '공동개원 분리' 또는 '의료법인 설립'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분리할 경우 소득이 분산되어 누진세율을 낮추는 절세 효과가 발생하지만, 실제 공동 경영 실체 없이 형식적으로 명의만 분리했다가는 국세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받고 고액의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법인 전환은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 등 설립 및 운영 요건이 대단히 까다로우므로, 섣부른 법인 전환보다는 전문 세무대리인과 함께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합법적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유효한 전략입니다.

치료재료 EDI 매입 데이터와 비급여 수입금액 교차검증 대응법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국세청은 전산망을 통해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치료재료 공급 내역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와 맞물려 비정상적인 할인 공급이나 계산서 부실 기재는 즉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발송으로 이어집니다.

오투스세무법인은 분기별 재료비 매입 결산 시 EDI 공급내역과 병원 실제 입출고 대장을 1:1로 매칭 검증하여 단 1건의 불일치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합니다.

세무조사 현장실사 시 조사관 면담 대응 5대 행동수칙

국세청 조사관이 병원을 예고 없이 방문하거나 조사 착수 통지를 했을 때 원장님이 취해야 할 골든 룰입니다.

첫째, 원장님이 직접 즉흥적인 세무 답변을 하지 마시고 '모든 세무 관련 자료와 답변은 수임 세무대리인을 통해 공식 제출하겠다'고 밝히십시오.

둘째, 원내 데스크 직원이나 상담실장이 진료 차트나 비공식 수납 장부를 임의로 조사관에게 열람시키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원장실 컴퓨터나 개인 노트북의 사적 데이터와 환자 의료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넷째, 조사관의 자료 영치(예치) 요구 시 반드시 영치증서를 교부받고 복사본을 확보하십시오.

다섯째,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 조사대응 전담팀에 연락하여 현장 입회 및 방어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병의원 성실신고확인 적격 vs 부인 항목 종합 비교표

종합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검증해야 할 병의원 핵심 계정과목별 적격성 판정 기준입니다.

구분 계정과목 세법상 적격 인정 기준 필요경비 부인 및 추징 유형
페이닥터 인건비 실제 근무 및 정규 근로계약서, Gross-up 세무신고 가공 인력 등재, 대납세금 누락 신고로 인한 원천세 추징
의료기기 리스/감가상각 고정자산대장 등재, 실제 원내 비치 및 진료 사용 개인용 고가 자산 혼입, 폐기 자산의 허위 감가상각 유지
의약품/치료재료비 정규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취, EDI 데이터 일치 무자료 의약품 거래, 리베이트성 할인 차액 불투명 계상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 전용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구비(한도 내 인정) 보험 미가입(전액 부인), 가사 전용 차량의 병원비 계상
복리후생비/식대 병원 근무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 지출 영수증 원장님 가족 식대, 마트 장보기, 가사 생활비 혼용
사업장 임차료 병원 임대차계약서 일치, 사업용 계좌 이체 친인척 건물 고가 임차(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학회비 및 세미나비 의학 학술대회 참가비, 정규 학회 등록 영수증 개인 가족 동반 관광성 해외여행 경비 혼입
사업용 계좌 사용 모든 의료 매출 입금 및 주요 경비 계좌 이체 개인 통장 수납, 사업용 계좌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부과
FAQ

병의원 성실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5선)

병의원 원장님들께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기간에 가장 빈번하게 문의하시는 5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Q1. 신규 개원 1년 차인데 매출이 5억 원을 넘으면 바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 업력과 무관하게 당해 과세연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의료업 5억 원) 이상이면 첫해라도 예외 없이 대상자가 됩니다. 연도 도중에 개원한 경우에도 실제 발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사전 결산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 Q2. 공동개원 중인 병원의 경우 원장 개인별 수입금액으로 5억 원을 따지나요?

아닙니다. 공동사업장은 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 전체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원장님 3명이 지분을 나누어 운영하더라도 병원 전체 매출이 5억 원을 초과하면 해당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며, 확인서 역시 사업장 단위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Q3. 성실신고확인을 받으면 수수료 세액공제와 신고기한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 수준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15%)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4. 페이닥터의 네트(Net) 급여 계약 시 세금 대납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안전한가요?

원장님이 대신 납부해 주는 페이닥터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은 사실상 추가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세무상 정상적인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신고 시 대납액을 포함하여 총급여로 역산(Gross-up)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실수령액만을 신고한 채 대납세금을 잡비로 처리하면 전액 손금불산입 및 원천세 추징 대상이 됩니다.

● Q5. 국세청 사후검증 안내문(해명자료 제출 요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내문 수령 즉시 당황하여 임의로 소명자료를 작성해 제출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특정 항목(예: 비급여 대비 재료비 비율, 업무용 승용차 경비, 가공 인건비 의심 등)을 지정한 배경 전산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거래처 사실확인서, 진료기록부, 금융증빙 등을 완벽히 갖추어 공식 소명서를 제출해야 세무조사로의 확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병의원 성실신고, 규제가 아닌 병원 재무 안정의 초석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결코 병원 경영을 옥죄는 규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평소 투명한 장부 기장과 적격증빙 관리를 정착시킴으로써 불시에 닥칠 수 있는 수억 원대의 세무조사 추징 폭탄을 예방하고, 병원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 전문 세무센터는 수백여 의료기관의 세무기장 및 성실신고, 국세청 조사 대응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진이 원장님의 소중한 병원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김상부 공인회계사 세무사

김상부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오투스세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대표 세무대리인

병의원, 치과, 한의원, 메디컬 그룹 전문 세무 주치의. 성실신고확인 검증, 의료업 기획 세무조사 입회 및 소명, 페이닥터 Net 계약 자문, 병원 MSO 설립 및 가업승계 전략 컨설팅 전문.

Medical Tax Statutory Archive

병의원 성실신고확인 및 세무검증 법령·판례 총람

소득세법 제7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6 및 국세청 훈령 해설

제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2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2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2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2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2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2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2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2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2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2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2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2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2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2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2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2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2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2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2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2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3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3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3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3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3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3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3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3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3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3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3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3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3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3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3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3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3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3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3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3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4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4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4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4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4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4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4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4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4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4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4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4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4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4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4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4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4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4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4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4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5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5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5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5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5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5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5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5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5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5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5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5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5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5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5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5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5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5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5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5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6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6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6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6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6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6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6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6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6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6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6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6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6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6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6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6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6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6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6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6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7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7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7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7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7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7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7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7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7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7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7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7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7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7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7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7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7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7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7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7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8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8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8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8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8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8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8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8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8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8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8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8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8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8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8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8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8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8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8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8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9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9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9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9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9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9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9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9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9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9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9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9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9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9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9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9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9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9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9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9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0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0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0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0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0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0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0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0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0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0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0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0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0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0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0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0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0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0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0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0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1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1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1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1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1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1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1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1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1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1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1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1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1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1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1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1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1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1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1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1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2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2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2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2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2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2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2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2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2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2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2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2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2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2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2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2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2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2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2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2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3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3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3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3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3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3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3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3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3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3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3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3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3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3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3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3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3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3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3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3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4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4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4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4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4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4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4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4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4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4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4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4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4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4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4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4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4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4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4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4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5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5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5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5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5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5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5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5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5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5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5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5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5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5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5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5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5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5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5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5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6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6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6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6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6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6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6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6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6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6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65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65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66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66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67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67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68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68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69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69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70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70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71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71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4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72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72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73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73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

제174조목 의료세무 실무 해석: 성실신고 검증 세부 지침 #174

의료업 수입금액 검증 및 진료비 수납 내역의 적정성에 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청구 자료와 원내 EMR 진료기록부, 비급여 수납 영수증 간의 상호 일치 여부는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 사기·부정행위 시 10년) 동안 보존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대장은 일자별로 전산 보관되어 세무조사 착수 시 즉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3항 | 오투스세무법인 병의원세무센터 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