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육서비스업 세무 환경의 특수성과 핵심 리스크
학원 및 교육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과세'가 혼재되어 있고, 강사 인건비 비중이 전체 비용의 50~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인적 용역 중심 업종입니다. 정부 교육정책에 따라 주무관청(교육지원청)의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유무에 따라 세법상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며, 국세청은 학원가의 현금 결제 유도, 교재비 과다 청구, 그리고 강사의 위장 프리랜서 3.3% 신고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학원·교육업종을 정밀 검증하는 3대 포인트
무인가 교육용역 부가세 탈루
교육청 인가 없이 운영하는 입시 컨설팅, 진로 상담, 인터넷 VOD 유료 강의는 면세가 아닌 과세 10% 대상입니다.
강사 3.3% 근로자성 소급 추징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전임강사를 3.3% 프리랜서로 처리했다가 근로복지공단 실사로 4대보험이 소급 추징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20%)
학원은 건당 10만 원 이상 수강료 현금 수납 시 미요청 건도 5일 이내 자진발급해야 하며 위반 시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