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본 콘텐츠는 여행사, 관광 대행업 및 인바운드 인센티브 투어 운영 대표님을 위한 전문 세무 가이드입니다. | 발행일자: 2026년 10월 09일
OTUS TAX
여행사·관광 플랫폼 전문 세무 분석

여행사·관광대행업 세무 완전정복:
알선수수료 순액 과표·외국인 유치 0% 영세율·랜드사 지상비 정산

패키지 여행 대금 중 항공권·숙박비 수탁금과 순수 알선마진 분리 회계,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 용역 0% 영세율 증빙 소명, 해외 랜드사 외화 송금 적격증빙 보완까지 여행업 대표님을 위한 실무 종합 지침서입니다.

알선수수료 순액 과표 인바운드 0% 영세율 랜드사 지상비 정산 항공권 발권수수료(VI)
Business Structure

1. 여행업의 독특한 대금 정산 흐름과 세무 회계상 핵심 쟁점

여행업(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은 고객으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여행 상품 대금을 일시에 수납받지만, 그중 85~95%는 항공사 항공료, 현지 호텔 숙박료, 운송 버스비, 식대 등 '수탁 경비(지상비)'로 실비 지출되고 여행사에 귀속되는 순수 수익은 5~15% 수준의 알선수수료에 불과합니다. 세법상 대법원 판례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에 따라 '순액주의(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인식)'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일정표, 여행자 보험 증빙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고객 결제 '총액'에 대해 10%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치명적 과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여행사 기획 세무조사 3대 집중 타깃

  • 순액 요건 미비에 따른 총액 과세 전환: 여행 약관상 알선수수료와 실비 지출 경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고객 총 수납액에 대해 10% 부가세 추징
  • 해외 랜드사 송금액(지상비)에 대한 가공경비 의심: 해외 현지 업체로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면서 외환 송금증만 있고 현지 영수증이 결여되어 손금 부인
  • 외국인 관광객 인바운드 영세율 부당 적용: 관광호텔 숙박권 등 국내 소비 용역에 대해 외화 입금 증빙 및 조세특례 요건 미비로 영세율 추징
글로벌 여행 일정 및 비행기 항공권 예약

여행사는 고객 수납 총액과 순수 알선마진의 엄격한 분리 회계가 기업의 존폐를 가릅니다.

Net VAT Tax Base

2. 여행알선용역 부가가치세 순액 과세표준 산정 기준과 판례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업자가 관광진흥법상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면서 여행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수납액 - 항공료 - 숙박비 - 운송비 - 식대 - 입장료] = 순수 여행알선수수료입니다.

구분 순액법 (적법한 여행알선업) 총액법 (자기책임 하 기획여행 부인 시)
부가세 과세표준 순수 알선수수료 마진만 과세표준 고객 수납 총액 전체가 과세표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알선수수료 상당액에 대해서만 발행 여행경비 총액 전체에 대해 발행
매입세액공제 여부 수탁경비(항공료, 호텔비) 매입세액공제 불가 수탁경비 매입세액공제 가능 (단, 해외는 불공제)
순액법 인정을 위한 필수 3대 입증 서류:
1. 여행계약서 또는 견적서에 '알선수수료'와 '항공·숙박 등 수탁실비 경비'가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을 것
2. 여행객 명의로 항공권이 직접 발권되고 호텔 바우처가 발행되어 여행사가 대리인 지위에 있음을 입증할 것
3. 실비 지출 경비에 대해 여행사의 마진이 덧붙여지지 않고 실비 정산된 금융 이체 내역이 존재할 것
Inbound Zero-Rated VAT

3.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바운드 용역 부가가치세 0% 영세율 적용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여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에 따라 외화 획득 관광용역으로 부가가치세 0%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요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비거주자)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하거나 해외 여행사로부터 수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송금받거나 외국 발행 신용카드로 결제받아야 합니다.

필수 제출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발급받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그리고 관광 일정표 및 외국인 명단을 국세청에 반드시 첨부 제출해야 영세율 불성실 가산세(0.5%)를 피할 수 있습니다.

Land Operator Compliance

4. 해외 랜드사(Land Operator) 지상비 외화 송금 증빙과 세무조사 소명

아웃바운드 해외 패키지 여행 시 현지 랜드사로 송금하는 지상비(호텔비, 현지 가이드비, 차량비 등)는 국내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수취가 불가능합니다.

1. 법인세법상 지상비 정규증빙 수취의무 면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수취의무 면제 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2%)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세무조사 대비 필수 보관 4종 서류

가공 송금 의심을 배척하기 위해 반드시 ① 현지 랜드사 인보이스(Invoice), ② 해외 전신환 송금영수증(T/T 송금증), ③ 랜드사 사업자등록증(현지 인허가증), ④ 여행객 일정표 및 바우처를 5년간 철저히 보관해야 손금(필요경비)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습니다.

VI Commission & Tour Conductors

5. 항공사 발권 수수료(VI) 부가세 처리와 인솔자(TC)·현지 가이드 3.3% 원천징수

항공사로부터 수취하는 발권 인센티브(VI)와 투어 인솔자(TC) 인건비의 적법한 세무 처리 기준입니다.

• 항공사 발권 수수료(Volume Incentive): 항공사로부터 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받는 VI 수수료는 항공사 판매 대행에 따른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입니다. 항공사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투어 인솔자(TC) 3.3% 원천징수: 프로젝트별로 단기 투입되는 여행 인솔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은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적법한 인건비로 인정받습니다.

• 조특법 제6조 청년창업 100% 감면: 여행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 752 등)은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만 34세 이하 청년이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최초 창업 시 5년간 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ase Study

6. 실전 사례 연구: 동남아 패키지 전문 J여행사 세무조사 1억 6,000만 원 방어

실제 해결 사례 서울 중구 무교동 동남아 패키지 전문 J여행사

여행경비 수납 총액 24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액 과세 전환 예고 소명 대응

상황: 연간 24억 원의 여행 대금을 수납하고 순수 알선수수료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신고했던 J사는 관할 세무서로부터 "여행 일정 전체를 기획하여 총괄 판매했으므로 총액(24억 원) 전체가 과세표준"이라는 논리로 1억 6,000만 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오투스세무법인의 해결 방안:

  • 표준여행약관상 여행사의 법적 지위가 '알선업자'로 명시되어 있고, 여행자별 항공권 실명 발권 내역 및 전자항공권 원장을 전수 제출
  • 현지 랜드사로 송금된 18억 원의 해외 T/T 송금증과 현지 호텔·식당 바우처를 1:1 대사하여 실비 수탁금임을 계량화 입증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두13447 등)를 원용하여 여행사가 부담하지 않는 운송·숙박 책임 범위를 법리적으로 소명
결과: 순액 과세표준 적용의 정당성을 100% 인정받아 1억 6,000만 원의 추징 예고액 전액을 성공적으로 취소 방어하였습니다.
Checklist

7. 여행사·관광대행업 대표님을 위한 분기별 세무 체크리스트

고객 계약서 및 일정표상 알선수수료와 실비 수탁경비(항공·숙박)가 명확히 분리 표기되어 있는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순수 알선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순액 신고를 유지하고 있는가?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 용역에 대해 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 첨부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하였는가?
해외 랜드사 송금 시 인보이스, 외환 송금영수증, 현지 사업자등록증을 5년간 철저히 보관하고 있는가?
항공사로부터 수취한 VI 발권수수료에 대해 10%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였는가?
FAQ

8. 여행사 자주 묻는 질문 FAQ 5선

Q1. 여행객에게 카드 결제를 받을 때 총액 영수증이 출력되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카드 단말기에서는 결제 총액으로 전표가 출력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에는 '순수 알선수수료 상당액'만 과세매출로 분리 신고하고 수탁경비는 제외합니다.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와 신고액 간 차액에 대해서는 여행경비 정산서와 항공권 발권 원장으로 소명합니다.

Q2. 지자체나 공공기관 수학여행·연수 용역도 순액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관공서 입찰 시 총액 계약을 체결하고 단일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 공고 및 산출내역서에 알선수수료와 실비 대행비(차량, 숙박)가 명시되어 있다면 순액 발행이 원칙이나, 발주처 요구로 총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문제로 부가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계약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Q3. 여행 취소 시 고객에게 수취한 취소 수수료(위약금)의 부가세는?

여행 출발 전 계약 해제로 인해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취하는 순수 위약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미 제공된 수속 대행 용역 대가는 과세 대상이므로 성격을 분리해야 합니다.

Q4. 항공권 발권 취소 시 항공사에서 공제하는 환불 수수료의 회계 처리는?

항공사가 부과하는 환불 수수료는 고객 수탁금에서 직접 차감 정산되며, 여행사의 매출이나 매입이 아닌 예수금의 증감으로 처리됩니다.

Q5. 해외 호텔 예약 플랫폼(아고다, 부킹닷컴) 제휴 수수료의 세무 처리는?

해외 OTA 플랫폼으로부터 수취하는 어필리에이트 제휴 수수료는 국외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받는 용역 대가로 0%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페이팔 및 해외 계좌 입금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구비해야 합니다.

김상부 대표 세무사
Travel & Tourism Tax Expert

오투스세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대표자: 김상부 공인회계사·세무사

수십 개 국내외 패키지 여행사, 인바운드 MICE 전문 법인,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전담 세무기장 및 세무조사 소명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액 과세표준 법리 구축부터 인바운드 0% 영세율 소명, 해외 랜드사 지상비 정산까지 여행사 대표님의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합니다.

전화: 02-6952-7967 이메일: taxotu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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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수료 순액 과표 검토, 인바운드 영세율 소명, 여행사 전담 세무기장 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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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업무 제휴 및 한국여행업협회(KATA)·관광공사 단체 자문

여행업협회 / 관광학회 제휴
* 기장료 및 자문 비용은 거래 건수, 인바운드 비중, 지상비 외화 송금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며, 대형 패키지 여행사 및 글로벌 MICE 법인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