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vs 농업회사법인 제도적·세무적 비교
농업 분야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고민은 영농조합법인(민법상 조합 규정 준용)으로 갈 것인가, 농업회사법인(상법상 회사 규정 준용)으로 갈 것인가입니다. 설립 요건, 비농업인 지분 참여 비율, 의사결정 방식뿐만 아니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규정에서 중대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 구분 항목 | 영농조합법인 (조합형태) | 농업회사법인 (회사형태) |
|---|---|---|
| 법적 근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 설립 발기인 요건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 필수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1인 이상 (단독 설립 가능) |
| 비농업인 출자 한도 | 총 출자액의 100분의 44 이하 (준조합원) |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 이하 (비농업인 대규모 투자 유치 유리) |
| 의결권 구조 | 출자액과 무관하게 1인 1표 원칙 (협동조합형) | 주식/출자 지분 비례 의결권 (상법 준용) |
| 농지 현물출자 양도세 | 100% 면제 (조특법 제66조 제4항) | 이월과세 적용 (조특법 제68조 제2항) |
| 식량작물 재배업 | 법인세 전액 면제 (한도 없음) | 법인세 전액 면제 (한도 없음) |
| 기타 작물재배업 | 법인세 전액 면제 (조합원 수 무관) | 연간 소득 6억 원 한도 내 법인세 면제 |
| 농업 외 소득 감면 |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 원 한도 면제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50% 법인세 감면 |
전문 세무사의 실무 조언: 형태 선택 기준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공동 영농을 하거나 현물출자 농지의 양도세를 완전 면제받고자 한다면 영농조합법인이 유리합니다. 반면, 스마트팜 등 외부 투자 유치가 필요하거나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비농업인 지분 한도가 90%까지 인정되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