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법인 성격별 과세 체계 비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이라 하더라도 설립 법률과 법인 형태에 따라 법인세법상 납세의무 범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혼동하여 과세 대상을 잘못 판정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 구분 항목 | 인증 사회적기업 (영리형) | 비영리법인 (사단·재단법인) | 일반 협동조합 vs 사회적협동조합 |
|---|---|---|---|
| 법인세법상 지위 |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등) |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제2조) | 일반조합: 영리법인 사회적조합: 비영리법인 |
| 과세 소득 범위 | 각 사업연도 전체 소득 과세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 일반: 전체 소득 과세 사회적: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 |
| 핵심 세제 혜택 | 조특법 85조의6 (5개년 감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사회적협동조합은 고유목적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
|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원칙적 불가 (별도 비영리 형태 필요) |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시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 지정 시 공익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 |
| 배당 가능 여부 | 배당 가능 (이윤의 2/3 재투자 요건) | 배당 절대 금지 | 일반조합: 출자배당 가능 사회적조합: 배당 절대 금지 |
전문 세무사의 실무 조언: 법인 형태별 전략적 매칭
수익형 사업 모델이 명확하고 민간 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영리형(주식회사) 인증사회적기업을 통해 5개년 법인세 감면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기부금 모금과 후원금, 공공위탁사업이 주축인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한 비과세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