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108조: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과 한도 관리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매매업 등록 사업자)는 일반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여 판매할 때,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구분 항목 |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 |
|---|---|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 적용 대상 사업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필한 일반과세자 |
| 공제율 | 취득가액의 110분의 10 (10/110) |
| 매입 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개인)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차량 |
| 필수 증빙 서류 | 자동차등록원부(갑/을부), 자동차매매계약서, 송금확인증(금융계좌 이체증), 주민등록초본(양도자 실명 확인) |
| 공제 한도 | 해당 과세기간 중고차 매출액의 100분의 80 한도 내 매입액에 대하여 공제 적용 |
전문 세무사의 실무 조언: 명의 이전 시기 및 재고 차량 한도 안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상사 앞으로 명의 이전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 또는 반기 말에 대량으로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지 못한 채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수의 매출액 한도(80%)에 걸려 공제를 전액 받지 못하고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과세기간 말 재고 및 매출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사전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