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교육비·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법인세 수익인식 시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로부터 수취하는 자금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그리고 법인세법상 수익(익금) 귀속 시기가 엄격히 나뉩니다.
| 수취 자금 항목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 법인세 수익인식 시기 |
|---|---|---|---|
| 가입비(가맹비) | 10% 과세 (상표권 사용 대가) | 대금을 받기로 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 계약 효력 발생일 또는 가맹점 오픈 완료일 |
| 교육비 | 10% 과세 (노하우 전수 용역) | 교육 용역 제공 완료 시점 | 교육 제공 완료일 |
| 계약이행보증금 | 비과세 (반환 의무 있는 채무) | 발급 대상 아님 (영수증 교부) | 부채(예수보증금) 계상 (수익 아님) |
| 정기 로열티 | 10% 과세 (월정액 또는 매출 비례) | 월 정산 기준일(계약상 청구일) | 용역 제공 기간 안분 인식 |
전문 세무사의 실무 조언: 중도 해지 시 반환 불능 가맹비의 익금 산입
가맹계약 체결 후 점주의 귀책 사유로 매장을 오픈하지 못하고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본사가 계약서에 따라 위약벌로 몰취한 가맹비·보증금은 몰취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잡이익(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몰취 위약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