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6조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핵심 요건 3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는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매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 감면합니다. 이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다음 3대 요건을 완벽히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만 15세 ~ 34세 이하
창업 당시 대표자의 연령이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지정 31개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SW개발, 앱 개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출판업, 광고대행업 등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열거 업종이어야 합니다.
'원시적 창업' 충족
이전에 영위하던 사업이 없거나, 기존 사업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