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스팀 인앱결제 부가가치세 과세(10%) vs 영세율(0%) 안분 기준
모바일 게임이나 유료 앱은 구글(Google LLC/Google Ireland), 애플(Apple Inc./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밸브(Valve Corporation - Steam)를 통해 글로벌 판매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소비자의 거주지 위치에 따라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소비자 및 플랫폼 구분 | 부가가치세 적용 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필수 증빙 서류 |
|---|---|---|---|
| 국내 이용자 인앱결제 | 10% 일반과세 (국내 소비) | 발급 면제 (신용카드/소액결제 매출 집계) | 플랫폼 콘솔 판매 리포트 (국가 코드 KR) |
| 해외 이용자 인앱결제 | 0% 영세율 (국외 제공 용역) | 발급 면제 (영세율 매출) | 외화입금증명서, 마켓 국가별 판매 리포트 |
| 스팀(Steam) 글로벌 패키지 판매 | 국내분 10%, 해외분 0% 안분 | 발급 면제 | Steamworks Financial Report, USD 송금증 |
| 인게임 광고 수익 (애드몹, 유니티에즈) | 0% 영세율 (해외 법인 용역 공급) | 발급 면제 | 구글 아일랜드 지급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
전문 세무사의 실무 조언: 구글·애플의 부가세 대리징수(간이과세자/해외공급자) 주의
구글과 애플은 국내 세법 개정(전자적 용역 간편사업자등록)에 따라 국내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원천 대리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개발사에 세전 금액을 정산하는 경우가 플랫폼 계약 주체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발사 콘솔 정산서 상 'VAT 포함 여부(Tax Included)'를 확인하여 이중 납부나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 로직을 반드시 사전 검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