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만 원 이상 자진발급과 20% 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사진촬영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사진 촬영업, 스튜디오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거래일(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 구분 항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규정 |
|---|---|
| 의무 대상 금액 |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 분할 수령 시 합산 10만 원 이상이면 각각 발급) |
| 발급 기한 | 현금 또는 계좌이체 대금을 입금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
| 고객 미요청 시 처리 | 국세청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무조건 의무 발급 |
| 미발행 시 가산세 | 미발행 거래금액의 100분의 20 (20% 가산세) 부과 |
| 파파라치 신고포상금 | 미발행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 |
웨딩스냅·돌스냅 작가의 치명적 함정: "현금 할인해 드릴 테니 현금영수증 안 하실래요?"
고객과 합의하에 10만 원을 깎아주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했다 하더라도, 예식이 끝난 뒤 신랑·신부가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발행 가산세 20%는 물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까지 합산되어 수백만 원을 추징당합니다. 현금 할인을 하더라도 깎아준 최종 입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