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전자책 부가가치세 면세(제26조) vs 인쇄·기획용역 과세 구분경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됩니다. 출판사가 직접 발행한 종이책이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은 전자책(e-Book, 오디오북)을 독자 또는 서점(교보문고, 예스24 등)에 납품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반면, 인쇄 및 편집 용역은 10% 과세 대상입니다.
| 사업 형태 및 공급 재화·용역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 | 적격 증빙 발행 기준 |
|---|---|---|
| 종이책 단행본·전집 판매 | 부가가치세 면세 (비과세) | 전자계산서(면세) 발행 |
| 전자책(e-Book), 웹소설 연재 | ISBN / ECN 부여 시 면세 | 전자계산서(면세) 발행 |
| 인쇄소의 인쇄·제본 용역 제공 | 10% 일반과세 (제조용역) | 전자세금계산서(과세) 발행 |
| 사보·기관지 편집기획 및 대행 용역 | 10% 일반과세 (출판기획 용역) | 전자세금계산서(과세) 발행 |
| 책과 문구류 굿즈(다이어리 등) 패키지 | 주된 재화에 따름 (안분 검토) | 도서분(계산서) + 굿즈분(세금계산서) |
전문 세무사의 실무 조언: 출판사 등록증과 전자출판물 ISBN 등록의 중요성
전자책(e-Book)이나 디지털 간행물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또는 ECN(전자도서식별번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번호가 없는 온라인 PDF나 웹 텍스트 판매는 소프트웨어 용역으로 간주되어 10%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므로 출판 등록과 도서번호 발급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