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고지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본 아티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조약 등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개별 과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전문가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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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스세무법인 서울분사무소 | 국제조세 & 외투기업 전담센터
외투기업 & 다국적기업 한국지사 국제조세 리포트 2026 국제세무 실무 가이드

외투기업·해외법인 한국지사 세무 가이드
이전가격 세무조사, 주재원 19% 단일세율, 연락사무소 PE 리스크

해외 본사와 한국 자회사 간 경영자문료·로열티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 방어, 외국인 주재원 19% 단일세율 분리과세 특례 요건, 단순 연락사무소의 국내 고정사업장(PE) 직권 과세 전환 방어 및 조세조약 배당 송금 실무를 심층 분석합니다.

작성: 오투스세무법인 서울분사무소 • 대표세무사: 김상부 공인회계사·세무사 • 발행일: 2026년 10월 11일

다국적기업 국내 진출 시 직면하는 3대 세무 핵심 리스크

해외 본사가 한국에 진출할 때 사업 목적과 규모에 따라 '외국인투자 자회사(Subsidiary), 지사(Branch),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합니다. 각 형태마다 세법상 의무와 과세 범위가 완전히 상이하며, 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본·지사 간 거래 가격 조작 및 연락사무소의 위장 영업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TP) 세무조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 정상가격 산출 및 로열티 부인 방지

주재원 19% 단일세율

조특법 제18조의2 외국인 임직원 소득세 19% 분리과세 20년간 적용 요건 검토

연락사무소 PE 리스크

비영리 연락사무소의 영업활동 관여 시 국내 고정사업장 강제 인정 및 법인세 추징 방어

글로벌 기업 서울 본사 비즈니스 빌딩 및 국제세무
글로벌 다국적기업 한국 지사와 외투법인의 본지사 거래는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핵심 관리 대상입니다.
쟁점 01

본·지사 거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과세 및 정상가격 산출 실무

한국 자회사 또는 지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거나, 모회사에 R&D·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거나, 본사에 경영지원비(Management Fee) 및 로열티를 송금할 때 적용되는 거래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이 가격이 독립된 제3자 간 거래가격(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아 국내 소득이 해외로 부당 유출되었는지를 집중 조사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적용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1억 원)

1) 본사 경영자문료(Management Fee) 손금불산입 방지

해외 본사가 한국 법인에 글로벌 공통 관리비용(IT 인프라, 인사, 법무, 브랜드 마케팅)을 배부하고 한국 법인이 이를 비용 처리할 때, 국세청은 이를 '용역의 실재성이 없는 부당 송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배당 처분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를 방어하려면 ① 본사 용역 제공 계약서 ② 실제 용역 수행 입증 타임시트·결과물 ③ 공정한 배부 기준표를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2) 지사(Branch) vs 자회사(Subsidiary) 배당 및 송금 세무 차이

외투 자회사는 이익금을 본사에 배당할 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일반적으로 5%~15%)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외국법인 국내지사(영업소)는 원칙적으로 본사 송금 시 배당세가 없으나, 지사세(Branch Tax, 통상 15%~20%) 부과 대상 국가(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소재 본사인 경우 추가 과세가 발생하므로 사전 세무 시뮬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쟁점 02

외국인 주재원(Expat) 조특법 제18조의2 19% 단일세율 분리과세 특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파견하는 외국인 임원 및 엔지니어(주재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최고 49.5%)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항목 외국인 19% 단일세율 특례 일반 누진세율 종합과세
적용 세율 근로소득 총액의 19% 단일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시 20.9%)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 45% (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적용 기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간 적용 제한 없음
공제·감면 배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세액공제, 비과세 소득 전액 배제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정상 적용
유리한 대상 연봉 1억 5천만 원 이상 고액 연봉 주재원에게 압도적 유리 연봉 1억 원 이하 주재원 (각종 공제 적용이 유리)
주재원 사택 제공(Housing) 및 학자금 지원 비과세 검토 외국인 임직원에게 회사가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9% 단일세율을 선택한 주재원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택 지원액을 근로소득 총액에 합산하여 19%를 과세할지, 일반 누진세율로 비과세를 챙길지 정밀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계약 협상 및 연락사무소 국제세무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계약 체결 관여는 국내 고정사업장(PE) 과세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쟁점 03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국내 고정사업장(PE) 과세 리스크 방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비영리 성격의 거점으로서 시장조사, 광고선전, 정보수집, 연락 업무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 고객과 영업 상담을 하거나 계약을 주도하면 과세당국에 의해 즉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허용되는 예비적·보조적 업무 범위
  • 국내 시장 동향 및 경쟁사 정보 수집 보고
  • 단순 본사 브랜드 인지도 제고용 광고선전
  • 본사와 국내 바이어 간의 단순 일정 조율 및 통역 지원
  • 자재 구매를 위한 단순 시장 조사 및 물품 수집
고정사업장(PE)으로 간주되는 위험 행위
  • 한국 직원이 가격 협상 및 판매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
  • 국내 바이어를 상대로 직접 납품 후 A/S 및 기술지원 용역 제공
  • 연락사무소 직원의 성과급이 한국 내 매출 실적과 연동
  • 적발 시: 본사 한국 매출에 대해 5개년 치 법인세 및 부가세 소급 추징
쟁점 04

외투기업·한국지사 CFO를 위한 국제세무 체크리스트 5선

1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및 증자 시 취득세 감면 검토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외투기업은 조특법 제121조의2에 따라 최초 5~7년간 법인세 감면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점검하십시오.
2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수취 해외 본사나 계열사에 배당, 이자, 사용료(로열티)를 송금할 때 국내 세법 원천징수세율(22%) 대신 조세조약 제한세율(10~15%)을 적용하려면 송금 전 반드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본사의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를 수취해야 합니다.
3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BEPS 종합보고서) 제출 대상 점검 매출액 1,000억 원 초과 및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규모 500억 원 초과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 및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를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재원 국외 지급 급여(Split Payroll) 합산 원천징수 외국인 주재원이 급여의 일부를 해외 본사 통장으로 지급받더라도 한국 법인 근무 대가라면 전액 합산하여 한국에서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또는 을근세 납세조합 신고)해야 탈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점검 해외 모회사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이 모회사 출자지분의 2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 배당으로 처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5선)

Q1. 외투기업 설립 시 외국인투자신고 절차와 최소 자본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정식 외투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사전 외국인투자신고를 필하고 외화 자금을 송금하여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Q2. 외국인 주재원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원천징수 시에도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Q3. 해외 본사 직원이 한국 지사에 출장 와서 3개월간 기술지원을 한 경우 세무처리는?

해당 직원의 체류 일수와 한·외 조세조약상 '단기체류자 면세 조항(183일 룰)'을 검토해야 합니다. 183일 미만 체류하더라도 그 급여를 한국 지사가 실질적으로 부담(경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해외 본사에 특허권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권리(특허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를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사업에 전액 사용하는 일반과세자는 대리납부 면제 대상이나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는 10% 부가세를 대리 납부해야 합니다.

Q5. 연락사무소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때 세무서 신고 의무는?

연락사무소는 비영리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채용한 한국인 직원이나 외국인 직원의 급여에 대해 매월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및 매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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