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파견 및 도급 사업자가 마주하는 세무 환경
인력공급업은 '외형 매출(수십억~수백억 원) 대비 극도로 낮은 순이익률(3~5%), 대규모 노무비 집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족'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갖습니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과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 민법상 도급 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정밀한 세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파견근로자 급여·4대보험 포함 총 청구액에 10%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직업소개소 수수료(부가가치세 면세)와 근로자파견(10% 과세)의 엄격한 구분
파견근로자의 파견사업주 vs 사용사업주 상시근로자 판정과 세액공제 배제 규정
근로자파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원칙: 총액주의 vs 순액주의
인력파견업체가 사용사업주(원청)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파견근로자 기본급 + 제수당 + 4대보험 회사부담금 + 퇴직충당금 + 파견관리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이때 일부 업체가 "파견근로자 인건비는 단순 전달금액(예수금)이므로 관리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붙이면 된다"고 오인하여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구분 항목 | 근로자파견 / 업무도급 용역 | 직업소개소 (고용알선업) |
|---|---|---|
| 근로계약 주체 | 파견업체와 근로자 간에 고용관계 체결 | 구인업체와 근로자 간에 직접 고용계약 체결 |
| 부가가치세 | 10% 과세 대상 용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대상 (계산서 발행) |
| 과세표준(매출) | 인건비 포함 원청 청구 총액 | 채용 성사에 따른 순수 소개 알선 수수료 |
| 원천징수 의무 | 파견업체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4대보험 납부 | 구인업체가 직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헤드헌팅(서치펌) 성공보수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와 조기 퇴사 환불 실무
고급 인재를 추천하는 헤드헌팅 기업은 후보자의 입사일 또는 첫 출근일을 기준으로 연봉의 일정 비율(15%~30%)을 성공보수로 청구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계약서에는 '입사 후 3개월(보증기간) 이내 퇴사 시 수수료 환불 또는 무상 재추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세무 이슈가 발생합니다.
1)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출근일(용역제공 완료일) 원칙
채용 추천 용역은 후보자가 고객사에 실제로 입사(출근)하여 근무를 개시하는 시점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됩니다. 보증기간(3개월)이 남아있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유보하면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되므로, 입사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익월 10일까지 정산 발행해야 합니다.
2) 보증기간 내 퇴사에 따른 수수료 환불: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보자가 조기 퇴사하여 수수료의 50%~100%를 고객사에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마이너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당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법인세 수익에서도 차감 정산해야 합니다.
파견사업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8) 적용 배제 쟁점
정부는 고용을 증대한 중소기업에 대해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1,450만 원의 파격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자가 고용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세법상 엄격한 제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파견사업체 본사에서 근무하는 총괄 매니저, 채용 담당 인사팀 직원, 세무회계 담당자 등 '본사 고유 상시근로자'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HR·아웃소싱 기업 대표님을 위한 절세 체크리스트 5선
자주 묻는 질문 (FAQ 5선)
아닙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필하고 근로자를 알선하는 직업소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에 인력을 알선하고 건설사로부터 수령하는 대금 중 단순 직업소개 수수료는 면세이나, 인력사무소가 직접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노무를 도급 형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체 도급금액에 대해 10%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실질 계약 형태에 따른 구분이 필수적입니다.
후보자가 입사하지 않아 채용 용역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당초 발생한 대금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이미 선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즉시 계약 취소로 인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취소 처리해야 합니다.
인력파견업은 원가의 90% 이상이 인건비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이 부족한 업종입니다.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니폼, 안전화 등 소모품비, 채용 포털(사람인, 잡코리아) 유료 공고료, 본사 사무실 임차료, 업무용 PC 렌탈료 등에 대한 적격 전자세금계산서를 100% 수취하여 공제 누락을 막아야 합니다.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소기업 10%~30% 감면)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달리 특별세액감면은 발생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일정 감면율을 곱하여 적용하는 구조이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투스세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대표세무사: 김상부 공인회계사·세무사
근로자파견업, 물류·생산 도급, 시설관리 아웃소싱, 헤드헌팅 서치펌 전담 세무기장 및 종합 컨설팅. 파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총액주의 세무조정, 직업소개소 면세 판정, 수백 명 단위 인건비 원천세 및 4대보험 정산, 헤드헌팅 성공보수 조기 퇴사 수정세금계산서 관리까지 HR 산업에 특화된 정밀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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