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고지 [정보성 세무 아티클 (광고 포함)] 본 아티클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개별 과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전문가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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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투스세무법인 여행업 · 관광 서비스 전담 세무지원본부
여행사 · 관광 대행업 세무 총괄 가이드 2026

여행사·관광 대행업 세무 실무: 알선수수료 순액주의 부가세와 인바운드 0% 영세율 소명

여행객 수납 총액과 알선수수료(마진)의 엄격한 세법상 구분 기준, 항공권·호텔 예수금 정산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순액주의 입증,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바운드 0% 영세율 및 해외 랜드사 송금액 적격증빙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발행일: 2026년 10월 11일 • 작성: 오투스세무법인 서울분사무소 • 검토: 김상부 대표 공인회계사·세무사

여행사 세무 실무의 5대 핵심 쟁점

01. 알선수수료 순액주의: 수탁금(항공·숙박·랜드비) 차감 후 순수 중개수수료만 부가세 신고
02. 인바운드 0% 영세율: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용역의 외화입금증명서 및 관광진흥법 요건
03. 해외 랜드사(Land) 송금 증빙: 외화송금확인증, 현지 인보이스, 행사정산서 세무 소명
04. 가이드·인솔자(TC) 인건비 원천세: 3.3% 프리랜서 vs 일용근로 vs 상용근로자 구분
05. 조특법 제6조 청년창업감면: 여행사·관광플랫폼 창업 시 소득세·법인세 최대 100% 감면
쟁점 0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정

1. 여행 총액 수납과 알선수수료 '순액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원칙

여행사 세무의 성패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액으로 잡을 것인가, 순액으로 잡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컨대 여행객 1인당 200만 원의 패키지 여행 대금을 수납했을 때, 이 200만 원에는 항공료 80만 원, 호텔 숙박비 60만 원, 현지 랜드비(교통·식대·입장료) 45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여행사의 실제 마진은 15만 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 (여행업의 과세표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자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항공요금,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은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여행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상당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무런 증빙도 없이 일방적으로 순액 신고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약관상 '여행 알선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항공료·숙박비 영수증을 갖추지 못하면 수납 총액 200만 원 전체를 매출로 보아 10%의 부가가치세(20만 원)를 일괄 추징하여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구분 순액주의 (알선용역 공급) 총액주의 (패키지 상품 공급)
계약 성격 여행알선 위수탁 계약 (표준약관 적용) 자기 책임 하의 포괄적 여행상품 판매
회계 처리 항공·숙박비는 '예수금' 처리, 마진만 '수수료매출' 수납 총액을 '매출', 지출액을 '원가'로 처리
부가세 과세표준 순수 수수료 (마진) × 10/110 수납 총액 × 10/110 (엄청난 세부담)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알선수수료 상당액만 발행 (수탁금은 항공사 직영수) 수납 총액에 대하여 전액 세금계산서·영수증 발행
매입세액공제 수탁경비(항공권 등) 매입세액공제 불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해 공제 (항공권은 면세)
★ 순액주의 인정의 3대 필수 요건:
1) 여행계약서 또는 견적서에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항공권, 숙박비, 랜드비)의 구분이 명확할 것.
2) 항공사 및 현지 호텔로부터 발행된 티켓·인보이스를 여행사 명의가 아닌 여행자 명의로 보관할 것.
3) 카드 결제 및 계좌 입금액을 여행사 전용 통장에서 수탁비용 송금 내역과 1:1로 정산 대조할 수 있는 정산서를 완비할 것.
공항 비행기 탑승 및 여행 서비스
항공권 대금과 해외 숙박비는 여행사의 매출이 아닌 수탁 예수금이므로 순액주의 분리 회계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쟁점 02 · 외국인 관광객 인바운드 0% 영세율

2.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용역의 외화 0% 영세율 적용과 증빙 요건

해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여 숙박, 가이드, 차량,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바운드(Inbound) 여행사는 외화 획득을 통한 국가 경제 기여도를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0% 영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조특법 제107조 등)

  • 관광진흥법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일반여행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용역 계약 체결
  • 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외화로 직접 수령
  • 외국인 단체 관광객 명단 및 출입국 확인 서류 보관

영세율 신고 시 필수 첨부 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정본
  • 해외 송금인과 여행 계약자 일치 여부를 증명하는 해외 에이전시 계약서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증명서(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발급)
  •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전자 제출
영세율의 실질적 절세 효과: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0원이 되면서도, 국내에서 지출한 사무실 임차료, 업무용 비품 구입, 마케팅 광고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100% 전액 현금으로 조기환급받을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쟁점 03 · 해외 랜드사 송금 증빙 소명

3. 아웃바운드 해외 랜드사(Land Operator) 외화 송금액의 손금 산입과 적격증빙

한국 여행객을 해외로 송출하는 아웃바운드(Outbound) 여행사는 현지 전용버스, 호텔, 식당, 가이드 등을 수배해 주는 해외 현지 랜드사(Land Operator)로 거액의 지상비(Land Fee)를 외화 송금합니다. 국내 거래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해외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법인세법상 가공경비 의혹을 받게 됩니다.

1) 외화송금확인증(T/T 송금증) 관리

여행사 법인 계좌에서 랜드사 공식 계좌로 전신환 송금(Telegraphic Transfer)된 은행 외화송금확인증을 필수로 보관해야 합니다. 원장 개인 명의 계좌나 비공식 환치기 등을 통한 송금은 세법상 전액 부인되어 대표자 가지급금 및 상여로 처분됩니다.

2) 현지 랜드사 인보이스(Invoice) 및 행사 정산서 매칭

송금액과 일치하는 랜드사의 정식 청구서(인보이스), 사업자등록번호(또는 Tax ID), 현지 주소, 행사 일정표(Itinerary), 실제 투어 인원 명단이 기재된 정산 명세서를 1건의 행사 패키지별로 묶어 편철해야 세무조사 소명이 가능합니다.

3) 외화 환차손익(외환차손익 및 외화환산손익) 회계처리

환율 변동성이 큰 여행업의 특성상, 여행객 결제 시점과 해외 랜드사 송금 시점 간의 환율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을 사업연도 말 결산 시 세법상 기준환율(매매기준율)에 맞추어 적정하게 세무조정해야 과세표준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랜드 여행지 투어 현장
해외 랜드사 지상비와 현지 가이드비는 외화송금확인증과 정산 내역서를 일치시켜야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쟁점 04 · 가이드 인건비 원천세 관리

4. 관광통역안내사·인솔자(TC) 인건비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

인바운드 및 국내 투어를 진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해외 패키지를 인솔하는 투어컨덕터(TC)에 대한 일당 및 수수료 지급 시 정확한 원천징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건비 손금불산입 및 원천세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 유형별 원천징수 3대 기준

①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3.3% 사업소득): 특정 여행사에 전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단기 인솔자·현장 보조원 (일용근로소득):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경우 일용직 근로소득(일당 15만 원까지 비과세)으로 원천세 및 매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③ 팁(Tip) 및 쇼핑 인센티브 수수료 회계처리: 가이드가 여행객이나 쇼핑센터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팁은 여행사의 매출이 아니지만, 여행사를 경유하여 정산되는 구조라면 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명확히 발행해야 누락 위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쟁점 05 · 조세감면 및 OTA 법인전환

5.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조특법 제6조 청년창업감면(최대 100%) 및 OTA 플랫폼 전환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업종코드: 630400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는 맞춤형 액티비티 플랫폼, 워케이션 전문 여행사, 테마 투어 스타트업의 경우 파격적인 세제 감면 혜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여행사를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전액 감면받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100%, 과밀억제권역 내 50% 세액감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장점

항공사 BSP 발권 담보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형 B2B 기업체 출장(MICE) 수주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재무제표와 자본금을 갖춘 법인 형태가 세부담 및 사업 확장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최고 49.5% 개인 종합소득세율을 9%~19% 법인세율로 완화
실제 세무조사 방어 사례

서울 종로구 K동남아 기획여행사의 수탁금 부가세 1억 8천만 원 전액 방어

[도입 전 직면 위기]:
연간 수납 총액 28억 원 규모의 아웃바운드 여행사로, 고객 결제 총액을 통장에 입금받아 랜드비와 항공료를 지급해왔으나 정산서 서식이 미비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여행 수납액 28억 원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억 5,000만 원을 추징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함.

[오투스세무법인 맞춤 대응 솔루션]:
1) 고객과 체결한 국외여행 표준약관상의 알선용역 조항 및 견적서상 항공·숙박 수탁비 분리 구조 입증.
2) 베트남·태국 현지 랜드사로 전신환 송금된 외화송금증 180건과 현지 인보이스, 투어 일정표를 1:1로 매칭 정산.
3) 항공사 발권 PNR 데이터와 고객별 티켓 번호를 일치 소명하여 수탁금 25억 4천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적법하게 제외시킴.

결과: 부가가치세 추징 예상액 2억 5,000만 원 중 2억 3,500만 원 완전 취소 방어 (순수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적법 납부 종결)

자주 묻는 질문 (FAQ 5선)

Q1. 여행객이 현금영수증을 총액으로 발행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행사는 원칙적으로 순수 알선수수료(마진)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의 요청으로 수탁금(항공료 등)을 포함한 전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버리면, 국세청 전산상 그 전액이 여행사의 과세매출로 잡혀 부가가치세가 총액 과세되는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합니다.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소득공제 영수증이 발급됨을 안내하고 분리 발행해야 합니다.

Q2. 해외 랜드사로 송금할 때 인보이스만 있으면 경비 처리가 100% 되나요?

인보이스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반드시 법인 계좌에서 랜드사 공식 계좌로 전신환 송금된 '은행 외화송금확인증'이 함께 매칭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송금액이 어떤 고객 단체의 지상비인지 알 수 있는 '행사 정산서(투어 명단 포함)'가 구비되어야 국세청 세무조사 시 가공경비로 의심받지 않습니다.

Q3. 인바운드 외국인 여행객 유치 수수료는 왜 부가세가 0%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여행사가 해외 비거주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것은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하여 국가적인 외화 가득 효과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단, 관광진흥법상 정식 여행업 등록 사업자여야 하며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Q4. 프리랜서 가이드에게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괜찮나요?

현금 지급 자체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해당 가이드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취하여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익월 10일까지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채 현금만 지급하면 법인세법상 경비(손금)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가 대신 세금을 물게 됩니다.

Q5. 여행사를 창업하려는데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세무상 유리한가요?

초기 자본금이 소규모라면 조특법 제6조 청년창업감면(50%~100%)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권 BSP 발권, 대형 관공서 및 기업체 MICE 수주, 관광진흥개발기금 저리 융자 등을 고려한다면 초기부터 법인으로 설립하여 투명한 기장과 감면 혜택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김상부 대표 공인회계사 세무사
김상부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오투스세무법인 서울분사무소

국내 주요 종합여행업, 아웃바운드 기획여행사,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 플랫폼 전담 세무기장 및 자문 수행.
알선수수료 순액주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소명, 외화 영세율 매입세액 조기환급, 해외 랜드비 적격증빙 관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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