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 총액 수납과 알선수수료 '순액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원칙
여행사 세무의 성패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액으로 잡을 것인가, 순액으로 잡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컨대 여행객 1인당 200만 원의 패키지 여행 대금을 수납했을 때, 이 200만 원에는 항공료 80만 원, 호텔 숙박비 60만 원, 현지 랜드비(교통·식대·입장료) 45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여행사의 실제 마진은 15만 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 (여행업의 과세표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자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항공요금,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은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여행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상당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아무런 증빙도 없이 일방적으로 순액 신고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약관상 '여행 알선 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항공료·숙박비 영수증을 갖추지 못하면 수납 총액 200만 원 전체를 매출로 보아 10%의 부가가치세(20만 원)를 일괄 추징하여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 구분 | 순액주의 (알선용역 공급) | 총액주의 (패키지 상품 공급) |
|---|---|---|
| 계약 성격 | 여행알선 위수탁 계약 (표준약관 적용) | 자기 책임 하의 포괄적 여행상품 판매 |
| 회계 처리 | 항공·숙박비는 '예수금' 처리, 마진만 '수수료매출' | 수납 총액을 '매출', 지출액을 '원가'로 처리 |
| 부가세 과세표준 | 순수 수수료 (마진) × 10/110 | 수납 총액 × 10/110 (엄청난 세부담) |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 알선수수료 상당액만 발행 (수탁금은 항공사 직영수) | 수납 총액에 대하여 전액 세금계산서·영수증 발행 |
| 매입세액공제 | 수탁경비(항공권 등) 매입세액공제 불가 |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해 공제 (항공권은 면세) |
1) 여행계약서 또는 견적서에 알선수수료와 수탁비용(항공권, 숙박비, 랜드비)의 구분이 명확할 것.
2) 항공사 및 현지 호텔로부터 발행된 티켓·인보이스를 여행사 명의가 아닌 여행자 명의로 보관할 것.
3) 카드 결제 및 계좌 입금액을 여행사 전용 통장에서 수탁비용 송금 내역과 1:1로 정산 대조할 수 있는 정산서를 완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