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조명 직접 제조(공장)와 도소매 유통의 세법상 엄격한 구분경리
가구 및 조명 기업은 자체 제작 공방이나 생산 공장을 두고 직접 가공하는 '제조업'과, 타사 완제품을 사입하거나 OEM 수탁 생산하여 브랜딩만 입혀 판매하는 '도소매업(유통)'을 혼합하여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법상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조세 감면율과 과세 기준이 완전히 상이하므로 명확한 구분경리가 필수적입니다.
조특법상 제조업 인정 요건 및 세제 혜택 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제조업은 소기업 기준 최대 30%(수도권 외 15~3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지만, 도소매업(유통)은 5~10%에 불과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감면이 전액 배제됩니다. 또한 직접 제조설비(재단기, 조립라인 등)를 갖추지 않고 전량을 외주 제작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사 기획·디자인 개발, 자기 명의 제조 및 직접 판매의 4가지 요건을 완벽히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직접 가구·조명 제조업 | 가구·조명 도소매 및 유통업 |
|---|---|---|
| 사업자 등록 업종 | 제조업 (가구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 도소매업 (가구소매, 조명기구 도소매)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최대 30% 감면 (수도권 외 15~30%) | 5~10% (수도권 과밀권역 배제) |
| 청년창업 세액감면 | 수도권 외 100%, 수도권 내 50% | 통신판매 외 일반 도소매는 감면 대상 제외 |
| 원가 및 재고 산정 | 원자재·노무비·경비(제조원가명세서 필수) | 매입상품 원가 (상품매출원가 단순 산정) |
제조 매출과 유통 매출을 명확히 장부상 구분하지 않고 일괄 신고하면, 국세청 세무조사 시 전체 매출을 저율 감면 대상인 '도소매업'으로 재분류하여 기감면받은 법인세·소득세 수천만 원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