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금(골드바)·고금 스크랩 거래 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전용계좌) 필수 준수
귀금속 업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단속되는 영역은 바로 금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입니다. 과거 무자료 금지금 거래와 '폭탄업체'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따라, 사업자 간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골드바)이나 고금(소비자가 사용하던 금제품 등)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지정 금융기관의 '금거래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위반 시 3대 제재 규정
-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전용계좌를 통하지 않고 일반 통장이나 현금으로 결제하면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됩니다.
- 매입자·매출자 가산세 부과: 전용계좌 미사용 거래 시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쌍방에 부과됩니다.
- 지연입금 가산세: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당일 결제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많은 소규모 금은방 대표님들께서 관행적으로 종로 도매상이나 고금 수집상과 거래할 때 "바쁘니까 일반 계좌로 먼저 보내고 나중에 정산하자"고 처리했다가 세무조사 시 매입세액 수천만 원이 일시에 불공제되고 가산세 폭탄을 맞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전용계좌 전산 처리는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