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세 한시적 인하율 변동에 따른 재고평가손익 세무조정과 매입단가 정산
주유소 사업에서 휘발유, 경유, 등유의 공급가액 중 절반 이상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유류세'가 차지합니다.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거나 환원될 때마다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된 대규모 유류 재고의 단가 변동으로 인해 회계상 왜곡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유류 재고자산 평가 및 세법상 원칙 (법인세법 제42조)
유류는 동일한 저장탱크에 수시로 입출고되므로 세법상 총평균법 또는 이동평균법을 관할 세무서에 사전 신고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유류세율이 인상되기 직전에 대량 매입한 재고와 인상 후 매입한 재고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차이를 결산 시 정밀하게 반영하지 못하면 매출원가가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되어 세무조사 시 매출원가 부인 및 법인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유기 통풍관을 통한 유류의 자연 증발 손실(감모손실)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물리적 감모 범위(0.2%~0.3% 내외)를 초과하는 경우 객관적인 유량계 점검표를 구비해야만 국세청으로부터 무자료 매출 누락 의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