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 면세 진료와 미용·성형 과세 비급여의 공통매입세액 정밀 안분계산
일반적인 병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필수 의료용역(급여)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러나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라식·라섹), 치과(치아미백·라미네이트·교정), 한의원(비만 다이어트 한약·미용 침) 등에서 국세청이 규정한 미용 목적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로 전환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세법상 원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원내 인테리어 공사비, 월 임차료, 의료폐기물 처리비, 세무기장료 등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중 과세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안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이를 면세사업자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거나, 반대로 과세 비율을 임의로 부풀려 과다 환급을 받으면 과소신고가산세 및 부정환급가산세가 무겁게 부과됩니다.
| 진료 과목 | 면세 진료 (부가세 0%) | 과세 진료 (부가세 10% 과세) |
|---|---|---|
| 피부과 / 성형외과 | 화상, 흉터 재건, 아토피, 질환성 피부염 | 보톡스, 필러, 레이저 리프팅, 코·눈 성형, 지방흡입 |
| 치과의원 | 충치 치료, 신경치료, 스케일링, 발치, 잇몸치료 |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심미 목적 치아교정 |
| 안과의원 |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질환 치료 | 시력교정술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등) |
| 한의원 | 침, 뜸, 부항, 질환성 탕약, 건강보험 추나요법 | 비만·다이어트 한약, 미용 매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