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방 조제용역(면세)과 일반의약품·의약외품(과세)의 공통매입세액 정밀 안분계산
약국은 부가가치세법상 대표적인 과세 및 면세 겸영사업자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 공급하는 '조제용역'은 국민보건 차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되지만, 처방전 없이 환자가 직접 구매하는 감기약, 진통제, 파스 등 일반의약품과 영양제, 마스크, 염모제, 음료 등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원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약국 인테리어 공사비, 월 임차료, 약국 관리 프로그램(유팜, PM2000 등) 사용료, 카드단말기 통신비, 세무기장료 등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에 공통으로 쓰인 지출의 부가가치세는 총수입금액 중 과세 수입금액 비율만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는 사후검증 시 불공제 매입세액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됩니다.
| 매출 구분 | 대상 품목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매입세액공제 여부 |
|---|---|---|---|
| 처방 조제 매출 | 의사 처방전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 | 면세 (부가세 0%) | 불공제 (약품비 매입부가세 없음) |
| 일반 매약 매출 | 일반의약품, 비타민, 파스, 소화제 | 10% 과세 | 전액 공제 (도매상 매입세금계산서) |
| 의약외품·잡화 | 건강기능식품, 마스크, 의료기기, 화장품 | 10% 과세 | 전액 공제 |
| 공통 운영 경비 | 임차료, 인테리어, 정수기, 보안용역 | 공통 매입 | 과세매출 비율만큼 안분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