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특법 제10조 R&D 세액공제(최대 25%~35%)와 국세청 사전심사·연구노트 방어
IT 및 SaaS 스타트업의 지출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비용은 개발자(프론트엔드, 백엔드, AI 엔지니어) 인건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기준 당해 연도 R&D 지출액의 25%(신성장·원천기술 분야는 최대 35%)를 법인세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가장 강력한 세제 혜택입니다.
국세청 R&D 세액공제 중점 사후검증 및 필수 구비 요건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정식 인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필수.
- 전담 연구원 자격 요건: 이공계 학위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로서 다른 업무(영업, 경영지원, 단순 유지보수)를 겸직하지 않을 것.
- 연구노트 및 Git 커밋 로그: 개발 과제별 목표, 연구 내용, 결과물이 기록된 정기 연구노트와 프로젝트 형상관리 로그 보관.
- 국세청 R&D 사전심사 신청: 공제 적격 여부를 국세청에 사전 검증받아 사후 세무조사 추징 및 가산세 위험을 원천 차단.
단순한 홈페이지 제작, 기존 코드의 경미한 버그 수정, 오픈소스의 단순 설치는 세법상 '독창적인 연구개발'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연구개발 과제 계획서 단계부터 세무 전문가의 정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