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글 애드센스(Google AdSense) 외화 수익의 부가가치세 0% 영세율 적용 및 증빙
유튜브 영상 조회수 수익은 아일랜드에 위치한 '구글 아시아퍼시픽(Google Asia Pacific Pte. Ltd.)' 등 해외 법인으로부터 매월 21~23일경 달러(USD)로 국내 은행 외화 통장에 입금됩니다. 세법상 이는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외화 획득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0%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애드센스 영세율 신고 시 필수 요건 및 환율 적용 기준
- 공급시기 환율 적용: 외화가 외화 통장에 입금된 날의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환가료 차감 전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 외화입금증명서 필수 발급: 외국환은행(신한, 국민, SC제일 등)에서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
-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국외 외국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기타' 란에 반드시 기재.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0%),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해 구매한 고가 카메라, 삼각대, 마이크, 편집용 조립 PC, 스튜디오 임차료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0%를 전액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절세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