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랫폼 원고료·RS·MG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정과 굿즈·외주 과세 구분
웹툰 및 웹소설 작가가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문피아, 리디, 또는 에이전시(CP사)로부터 수령하는 연재 원고료, RS(수익 배분), MG(미니멈 개런티)는 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인적용역 면세)
저술가, 만화가, 화가, 삽화가 등이 직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작가가 작품을 연재하고 받는 원고료와 유료 회차 결제 분배금(RS)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수익 유형 | 부가가치세 구분 | 세무 증빙 및 신고 방식 |
|---|---|---|
| 플랫폼 연재 원고료 / MG / RS | 부가가치세 면세 | 계산서 발급 또는 플랫폼 3.3% 원천징수 영수증 |
| 2차 저작권(드라마·영화·게임화 라이선스) | 원칙적 면세 (저작권 양도·대여) | 계약서 검토를 통한 권리 이전 성격 입증 |
| 단행본 도서 출판 인세 | 부가가치세 면세 | 출판사 인세 지급명세서 수취 |
| 캐릭터 굿즈(MD 상품) 자체 제작·판매 | 10%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공급) | 통신판매업 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 신고 |
| 기업 콜라보 브랜드 웹툰 / 삽화 외주 | 10% 과세 (사업자 등록 시) | 광고 홍보용역으로 보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