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필라테스 업종의 세무 구조와 3대 핵심 리스크
헬스장, PT샵, 필라테스, 요가원은 회원을 사전 모집하여 장기 이용료(3개월, 6개월, 1년 단위)와 수십 회 단위의 개인레슨비를 선결제받는 '선수금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금에 따른 현금 유입 시점과 실제 용역 제공 시점의 괴리, 프리랜서 강사 인건비 비중 과다, 그리고 현금 결제 할인 유도 관행으로 인해 국세청 현장확인 및 기획 세무조사의 타깃이 되기 가장 쉬운 업종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이 체육시설업을 중점 점검하는 3대 포인트
현금할인 후 미발행 적발
"현금 결제 시 10% 할인" 유도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다가 고객의 탈세제보 또는 내부고발로 20% 가산세 폭탄.
장기권 선수수익 미조정
12월에 유입된 1년 회원권을 당해 연도 수익으로 무턱대고 잡았다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최고 구간에 진입하는 오류.
강사 3.3% 근로자성 분쟁
출퇴근 시간을 강제하고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3.3% 사업소득으로 위장했다가 퇴직 시 퇴직금 청구 및 4대보험 소급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