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 세무 구조의 특수성과 3대 중점 리스크
학원 및 교육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연간 수입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 계좌이체 결제 비중이 높고 강사 인건비가 전체 경비의 60~70%를 차지하는 업종 특성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파파라치 신고, 강사 근로자성 분쟁, 그리고 과·면세 겸영 구분 오류로 인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국세청과 교육청이 학원 사업장을 중점 점검하는 3대 포인트
수강료 현금할인 후 미발행
"현금 결제 시 교재 무상 제공 또는 5% 할인" 유도 후 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 일괄 추징.
스터디카페 과·면세 오류
공간대여(과세 10%) 성격의 무인 스터디카페를 인허가 독서실(면세)로 착오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 가산세 추징.
강사 3.3% 퇴직금 분쟁
전임강사를 3.3% 사업소득으로 위장했다가 퇴직 시 근로자성 인정으로 퇴직금 지급 명령 및 4대보험 소급 추징.